중기중앙회, '대·중기 납품단가 조정委' 개최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중소기업 신청 기피…현실 맞게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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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소기업 업계는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7개 업종 대표들과 공익위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수·위탁거래에서 재료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중기중앙회)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협의할 수 있는 제도다.

이날 참석한 업계 대표들은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거래단절을 우려한 중소기업들이 신청을 기피하는 것을 지적하며,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병준 위원장(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신청이 선행돼야 조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한계점을 언급했다.


그는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경우 중소기업 신청 없이도 협동조합이 대기업에 직접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동교섭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가 개선돼야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대·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할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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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통상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조선, 자동차 업종 등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우선적으로 '납품단가 연동' 조항을 도입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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