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규제 애로 발굴?정비 분야 우수상 영예, 기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확보

광양시, 2021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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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전남 광양시는 2021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기관 표창과 재정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규제혁신 동력을 강화하고 규제혁신 우수 성과와 사례를 발굴해 공유·확산하고자 역점분야별로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선정분야는 총 4개 분야로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개선 분야, 주민참여형 규제혁신 분야, 현장규제 애로 발굴·정비 분야, 자치법규 정비 분야를 평가했다.


광양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기업의 실질적인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개선한 실적과,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었던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노력을 인정받아 현장규제 애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올해 중앙부처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 애로 신고센터에 상시로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개선 사항 등 76건을 발굴해 기업 규제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선·건의했다.


김복덕 기획예산실장은 “이번 성과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모색한 결과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생활과 소상공인·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등을 발굴해 시민 불편과 기업의 애로사항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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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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