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용·전세자금 대출 등 대상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고객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오는 31일까지 전액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신용대출(우량협약기업 임직원 신용대출·주거래직장인대출 등), 전세자금대출(우리전세론·주택보증 등) 등이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유동화모기지론 등 기금대출도 제외된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가계대출 총량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다. 여웃돈이 생겨도 수수료 때문에 돈을 갚지 못하는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해 상환을 유도하는 한편 대출 고객의 이자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방법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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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는 농협은행과 기업은행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10월 28일 이달 말까지 가계대출금의 일부 및 전액상환 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도 내년 3월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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