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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6일부터 사적모임 '8명' 제한 등 방역수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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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응도…해외입국자 시설격리 10일·검사 4회 실시

전남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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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남도가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을 8명으로 제한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도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지속되는 감염 확산세를 조기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을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8명까지로 동거가족 모임,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접종 증명·음성확인제 등 방역패스의 의무적용 시설을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한다. 단 오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대상시설 16종은 ▲유흥·단란·감성 주점, 클럽·나이트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관람장) ▲박물관·미술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시설 이용자는 접종완료 후 6개월 이내 추가접종을 통해 방역패스를 갱신해야 한다.


또 방역패스 적용 연령에 12~17세 소아·청소년도 포함한다. 다만, 12~17세의 접종 기간을 고려해 8주간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2주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40%나 되는 등 고령층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장애인·사회복지 분야 방역을 강화한다.


도내 사회복지시설 1만 337개소는 3차 접종자 중심으로 운영하며, 사회복지시설과 노인돌봄·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1주 1회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욕장 등 기존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의 1주 1회 PCR검사도 유지한다.


전남도는 전 세계 확산 중인 오미크론 변이 방역 대응도 강화했다.


해외입국자는 10일간 시설격리를 하고, PCR검사를 4회 실시한다. 오미크론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자가격리 기간을 기존 10일보다 강화해 14일로 늘렸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감염 확산세가 매우 빠르고 도내 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중대한 고비다”며 “현 위기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도민 모두의 자율적 방역 실천과 적극적 예방접종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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