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분야, 7개 사업자의 과점적 체제…유통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아
상품판매대금 늦게주고, 직매입 상품 부당반품하기도
공정위 "GS·롯데·NS·CJ 등 7개 홈쇼핑 판촉비용·종업원 인건비 전가…시정명령·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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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GS샵과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등 7개 TV홈쇼핑가 판촉비용, 종업원 인건비 등을 납품업자에게 전가시켰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5일 공정위는 TV홈쇼핑 7개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샵 등 6개 TV홈쇼핑사는 납품업자와 판촉비용분담 약정없이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사은품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했다. 홈앤쇼핑은 비용 분담 약정은 했으나 총 판촉비용의 50% 초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를 위반했다.


7개 TV홈쇼핑사는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등을 파견받아 방송 게스트와 시연모델 및 방청객 등으로 사용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를 위반했다.

CJ온스타일과 현대홈쇼핑, NS홈쇼핑, 공영쇼핑 등 4개사는 납품업자에게 거래 품목과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를 위반했다.


또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하고 그 작업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GS샵은 상품의 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직매입 상품의 재고를 납품업자에 반품하기도 했다. 롯데홈쇼핑은 직매입 계약시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기 위해 납품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 가격결정권을 제한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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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7개 사업자의 과점적 체제로 운용되면서 유통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했던 납품업자에 대한 판촉비용 전가와 종업원 인건비 전가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적극 제재한 데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TV홈쇼핑과 T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새롭게 부각되는 비대면 유통채널의 납품거래 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백화점, 대형마트 등 기존 대면 유통채널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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