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액·상습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한 공직자 표창"
모범·적극행정사례 확인점검 결과 발표…"체납자 2416명, 366억 국세징수 성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고액·상습 체납자의 가상자산 채권을 압류해 세수 확보에 기여한 국세청 공직자가 감사원장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2일 '모범·적극행정사례 확인점검'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세금 징수 강화를 위해 체납추적분야 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감사원은 "최근 대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재산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으로 보는 판결을 하고 있고, 2020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돼 가상자산거래소에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거래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고액·상습체납자가 가상자산에 재산을 은닉해 강제징수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고, 가상자산을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가상자산 압류 등을 통해 강제징수 방안을 검토했다.
감사원은 "(A씨는)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를 직접 방문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가상자산 보유 자료 등을 받은 후, 국세청이 관리하는 고액·상습체납자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차례 비교·확인해 체납처분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체납자 2416명으로부터 366억 원 상당의 체납세액 징수 또는 채권확보 등 국세징수의 성과를 냈다"면서 "각 세무서의 체납 업무 담당자 등을 위한 가상자산 강제징수 업무처리요령을 제작·배포했고, 강제징수 정보 공유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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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국내 최초로 고액·상습 체납자 가상자산 관련 채권을 압류하는 방안을 도입해 세수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A씨를 감사원장 표창대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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