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사진은 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펼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사진은 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펼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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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 학동참사' 재판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가 오는 15일 증인으로 출석한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관계자 7명과 업체 3곳의 재판을 열고, 증인신문 기일을 새로 정했다.

국과수와 산업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은 당초 오는 6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참석이 어렵다는 사정을 전달해 한 차례 미뤄지게 됐다.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측은 기존대로 6일 증인으로 출석한다.

피고인 측은 사고 원인을 놓고 반대신문을 펼칠 계획이다.


이전 재판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 측 변호인은 "감정서가 원인과 결과만 도출했을 뿐, 인과관계에 대한 검증이 없었다"며 "감정의 기본(로우) 데이터를 살펴본 후, 문제가 있으면 추가 감정을 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솔기업 측 변호인도 "3개 기관 감정서 작성 주체들에 대한 반대 신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선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49)씨의 증인신문도 이뤄졌다. 그는 검찰과 현산 측 변호인의 신문 과정에서 "백솔업체 대표이자 굴착기 기사가 서툴게 마구잡이식으로 철거를 했다"며 일부 사고 원인의 책임을 돌리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이번 병합 재판의 피고인들은 재개발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7)씨·안전부장 김모(57)씨·공무부장 노모(53)씨, 일반건축물 철거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8)씨, 재하도급 업체 백솔 대표이자 굴착기 기사 조모(47)씨,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49)씨, 철거 현장 감리자 차모(59)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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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해체 계획서와 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지상 5층·지하 1층)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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