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한국유통학회·하도급법학회' 공동 학술 심포지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자료사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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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중소사업자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여러 주체들과 협업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한국유통학회, 하도급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갑을 분야 정책 평가 및 정책 방향 모색' 학술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협상력 열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경우 경쟁력과 열정을 갖춘 사업자라 하더라도 자생기반을 잃고 퇴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가속화된 시장환경 변화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열악한 지위를 한층 더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도 및 법집행체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경제 토양을 만들기 위해 공정위는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해나가는 한편 상생협력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사업자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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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포지엄은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정책 평가'와 ‘하도급 분야 정책 평가'의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박주영 숭실대 교수는 '가맹사업법 개정에 관한 종합적 고찰 및 제언'을 주제로 가맹사업법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고, 현재 발의된 주요 개정안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제시했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대규모유통업 거래의 불균형 관계에서 공정과 상생이 가능한가'를 주제로 최근 유통 시장의 경쟁현황을 분석하고, 대규모유통업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정종채 하도급법학회장은 '하도급정책 발전방향과 개정 제언'을 주제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하도급법안 발의 내용을 검토하고 하도급법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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