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광주·전라부터 8개 권역 설명회…다음 달 23일까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1년 5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1년 5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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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1334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권역별 이해충돌방지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광주·전라권을 시작으로 다음 달 23일까지 8개 권역 설명회를 시행할 계획이다. 법은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등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권익위는 법에 따른 소속 공직자 신고 등에 대한 처리, 위반행위 조치 의무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외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소속 공직자 대상 연 1회 이상 의무교육 실시 ▲표준신고시스템 사용 등록 등 준비사항을 전할 계획이다. 설명회에 빠진 기관은 다음 달 27일 온라인 설명회에 참가토록 해 교육을 듣지 못하는 기관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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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공직사회에 새로운 청렴문화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공직자와 전 국민에게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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