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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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신한은행장 시절 채용비리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22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채용 특혜에 관여했다고 검찰이 특정한 3명 중 최종 합격한 2명에 대해 정당한 사정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이유를 설명했다.


또 1차 면접서 탈락했던 다른 1명에 대해 검찰은 조 회장이 서류전형에 부정 합격시켰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지원자의 서류 지원 사실을 조 회장이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한 사실만으로 합격 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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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등의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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