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명은 지난달 총파업과 중복

지난 13일 오후 서울 동대문 흥인지문 교차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조법 전면 개정 등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13일 오후 서울 동대문 흥인지문 교차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조법 전면 개정 등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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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13일 서울 도심에서 2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한 데 대해 경찰이 수사 대상자를 특정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 자료에서 "11.13 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채증자료 등 분석을 통해 대상자 총 60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0일 민주노총이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총파업 대회를 강행하자 현재까지 주최자 및 주요 참가자 44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21명은 입건됐고, 11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다.


이후 전국노동자대회가 강행되자 경찰은 기존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를 75명으로 확대 편성한 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일반교통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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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청장은 "총파업 집회와 중복 참가자는 27명"이라며 "주최자 및 주요 참가자 14명에 대해 출석요구했고, 나머지 대상자 전원에 대해서도 오늘 출석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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