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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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성서산단 BIO-SRF 발전소 건립 논란이 2년 5개월 만에 대구시의 승소로 결론났다.


대법원은 발전사업자인 리클린대구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성서산단 BIO-SRF 발전소 건립 불허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이 대구시의 손을 들어주며 2019년 6월부터 진행된 행정소송은 끝이 났다.

성서산단 발전소 둘러싼 법정 공방 … 2년5개월 만에 대구시 승소 마무리 원본보기 아이콘

성서산단 BIO-SRF 발전소 건설사업은 달서구 성서2차산업단지 내 4966㎡ 규모의 부지에 폐목재를 활용한 고형연료인 BIO-SRF를 연소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발전시설을 짓는 것이다.


2015년 6월 성서이엔지가 사업을 승인받아 2년이라는 건설 기간으로 시작됐다.

2017년 5월에 이르러 사업 기간이 2019년 5월 말일까지 연장됐고 그해 9월 리클린대구로 시행 사업자가 변경됐다.


2018년에 들어 발전소 가동으로 대기환경이 오염돼 인근 주거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 서명운동과 청와대 국민청원, 정치권과 지역단체의 반대가 거셌다.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은 그해 기자간담회에서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이 반대하는 시설이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리클린대구는 자본 확보가 지연되는 등 기한 내 사업 완료가 어려워 2019년 3월에 사업 기간을 올해 5월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같은 해 4월 폐목재 등 고형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근 주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사업 기간 연장을 거부했다.


리클린대구는 그해 6월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으나 3심 모두 대구시의 승소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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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시장은 “도심 산단의 대기환경을 보호하겠단 시민과의 약속이 지켜졌다”며 “지역민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친환경 도심 산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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