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사랑의 집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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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전남 장성군(군수 유두석)은 독거노인 주거시설 ‘사랑의 집’을 장성 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5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세대주의 1/2 이상이 신청에 동의할 경우,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군은 사랑의 집에 입주하고 있는 총 32세대의 주민 가운데 23세대가 금연아파트 지정을 찬성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공동주택 출입구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며 이후 3개월간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친다.

사랑의 집의 경우, 계단과 복도, 엘리베이터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계도기간 이후 흡연을 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사랑의 집을 대상으로 금연 상담과 금연 클리닉, 금연보조제 지원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며 “모두가 함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추가 지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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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chg60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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