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운전자, 적반하장 태도에 누리꾼 공분…"살짝 왔으면 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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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역주행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를 본 운전자에게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역주행으로 와서 박아놓고선 상대가 하는 말이 참 가관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에는 충남 부여군 충화면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담겼다.

제보자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께 1차로를 직진하던 도중, 당시 3차로에 있던 차가 유턴을 시도하고 도로를 역주행하며 충돌 사고를 겪었다.


그러나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린 가해 운전자는 "좀만 살짝 왔으면 됐다"라며 "내가 들어온 걸 알지 않았느냐"라고 짜증을 냈다. 이에 화가 난 제보자는 "지금 여기서 역주행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따졌으며 영상을 보던 한문철 변호사 역시 "과실 비율이 (가해 운전자) 100:0이다. 이걸 어떻게 피하냐"라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보자는 "사고가 난 직후 아프고 놀라서 나가지도 못하는 제게 가해 운전자가 사과하는 대신 '천천히 와서 피하지, 그걸 사고 내냐'라고 하는데 정말 화가 났다"라고 당시의 심경을 토로했다. 영상을 함께 본 누리꾼들 역시 "역주행 사고가 아니냐"라며 가해 운전자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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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종합보험 등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에 따르면 역주행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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