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3개 상장사, 3억1116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SK IET·한프 등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43개사, 3억1116만주가 다음 달 해제된다.
29일 예탁원에 따르면 다음 달 해제 물량은 유가증권시장 6개사 6647만주, 코스닥시장 37개사 2억4469만주 규모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이다.
11월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전월(3억1007만주) 대비 0.3% 증가했다. 지난해 동월(1억5643만주) 대비로는 98.9% 늘었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사유로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최대주주(상장), 코스닥시장의 경우 제3자배정유상증자(코스닥)가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 한프(5400만주), 코리아센터(5010만주), 에스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4991만주)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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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일승(84.5%), 한프(70.3%), 에스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70.0%)로 집계됐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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