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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원 사기 혐의' 사업가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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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를 받는 사업가 여모씨가 22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받은 후 재판정을 나가고 있다. /박진형 기자 bless4ya@

사기 혐의를 받는 사업가 여모씨가 22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받은 후 재판정을 나가고 있다. /박진형 기자 bless4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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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지인에게 수십억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사업가가 사기 혐의로 22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여모씨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석 전 피의자 심문)를 받은 후 호송차에 올라 탔다.

여씨는 "혐의 사실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쯤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여씨는 시가 200억원 상당의 전남 나주시 소재 부지를 매각해 주겠다고 접근해 피해자 A씨에게 35억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그는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부지 매각의 대가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첩보분석팀의 수사로 이 사건을 처음 인지했으며, 현재 목격자 및 참고인 진술증거 등을 토대로 해당 돈이 수수료가 아닌, 차용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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