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장소에 승용차 세워두고 도주
1일 만에 경찰서 자진 출석
지난해 7월 음주운전 적발돼 면허 취소 상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 사진=연합뉴스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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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구속됐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뇌출혈 증상 진단을 받았으며, 거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2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파란불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인해 B씨는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쳤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 치료를 받았다. B씨는 현재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거동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의사는 B씨에 대해 뇌출혈 증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A씨는 범행 후 사고 장소 인근 골목길에 승용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오전 0시10분께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뒤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벌어진 당일 A씨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택으로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사고 당일에는 무면허로 차량을 몰았던 것이다.


A씨는 사고 당시 신호등의 빨간불 신호를 봤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차를 몰던 중, 정상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A씨는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이유에 대해 경찰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게 무서워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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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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