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서울 시민이 1일 카드를 이용해 제품을 구매하는 모습. 정부는 신용·체크카드를 예전보다 많이 쓰면 늘어난 사용액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정책을 시행 중이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한 서울 시민이 1일 카드를 이용해 제품을 구매하는 모습. 정부는 신용·체크카드를 예전보다 많이 쓰면 늘어난 사용액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정책을 시행 중이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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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돌려주는 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에 837만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기획재정부가 8일 밝혔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시행 기간은 내달부터 두 달간이다.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다.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신청하는 5부제는 오늘(8일)까지만 유효하고 내일(9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뀐다.


정부는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은 1일에, 2·7년인 사람은 5일에, 3·8년은 6일에, 4·9년생은 7일에 신청을 받았다. 이날은 5·0년생이 신청 대상이다.

카드 캐시백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일자와 상관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인정된다. 전담카드사는 사용실적 합산과 캐시백 산정·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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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월 카드사용 실적(누계)과 캐시백 발생액(누계)은 매일 업데이트해준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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