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혁신제품 지정제' 시행

우수 농식품 R&D 제품, 공공기관이 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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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우수 농식품 제품을 공공기관이 사주는 '우수 R&D 혁신제품 지정제'가 시행된다. 판로 개척을 지원해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부터 지정 신청을 공고한 뒤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기획재정부(조달청) 주관으로 제도를 도입했고 지난달 농식품부와 기재부, 조달청 등이 협의해 지정 지침을 마련한 뒤 처음으로 공모를 시행하는 것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된다. 정부 부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조달할 때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대상으로 올라간다. 지난해 도입된 구매목표제는 기관별 물품 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에 쓰고 평가하는 제도다.


자료=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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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1일부터 농식품 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 어디든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2일까지 농식품 R&D 사업 통합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내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다음달 12일 이후 심사는 '발표평가(평가위원회)→현장평가→종합심사' 3단계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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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우수 R&D 혁신제품 지정제를 통해 우수 제품의 초기 시장 진출이 가능해지고, 민간의 기술혁신·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농식품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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