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37만원 → 1500만원
자시법 개정안 입법예고
CB·BW 공시 의무도 강화
상장 前 분기보고서 의무제출

금융위, '5%룰' 위반 과징금도 한도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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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3년간 평균 37만원에 불과했던 5%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15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3일 금융위원회는 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높이는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과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보유 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관련 규정을 5일 이내 보고 및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법으로는 과징금이 3년간 평균 37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실효성이 없었다.


개정안에는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1000억원 미만)에 대해서도 최저 시가총액 기준(1000억원)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개정 후 과징금 평균이 약 1500만원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사모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시도 강화된다. 앞으로 기업은 사모 CB 또는 BW를 발행할 때 최소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신규 상장법인에는 상장 직전의 분기·반기보고서 제출의무가 생긴다. 지금까지 신규 상장법인은 상장 직전 분·반기 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 투자자들은 최대 6개월의 재무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사업보고서 등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상장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능액을 10억∼20억원으로 조정하고 비상장법인에 대한 상한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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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할 방침이다. 시행령 등 하위법규도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시기인 오는 12월9일에 맞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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