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들, "'에듀파인'은 재산상 침해" 손배소 2심도 패소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사립유치원 운영자 A씨 등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으로 재산상 피해를 봤다며 정부와 교육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9년 3월 에듀파인 시스템을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사용하도록 하고, 지난해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사용 범위를 확대했다. A씨 등은 정부가 에듀파인 시스템으로 유치원 재정을 통제하고, 수익 취득을 막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에듀파인 시스템은 재산의 귀속과 무관하고 사용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지도 않는다"며 이들의 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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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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