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전자발찌 훼손' 살인범 신상 공개 여부 결정…전문가 "요건 충족"
신상공개위 심의 후 결정
전문가들 "2명 연쇄 살인"
"인권 침해보다 공익이 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56)가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강모씨(56)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2일 결정된다. 전문가들은 "신상공개 요건이 모두 충족돼 공개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께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강씨의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통상 심의위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나 의사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하며 결과는 당일에 나온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이름 등이 공개되고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얼굴도 언론에 노출될 수 있다.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각 요건을 모두 갖출 때 가능하다. 다만 해당 법률은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올해에는 '노원 세모녀 살해사건' 김태현과 '인천 노래방 살인사건' 허민우 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다. 지난해에는 텔레그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n번방'을 개설한 문형욱 등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명을 연쇄 살인했고 이미 구속영장 발부돼 범죄 저질렀다는 충분한 근거도 있는 것 같아 공개 조건은 충족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드는 비용은 강씨에 대한 인권의 침해로 볼 수 있지만 이것보다는 공익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상대로 살인을 저질렀고 생활 구역 안으로 피해자를 불러들여서 범죄를 저지른 것은 고의성이 강하고 수법 자체도 잔인하다"며 "전자발지 훼손하고 이후 강력범죄를 가하면 처벌은 물론, 개인정보까지 일반 시민들에게 확실히 노출된다는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라도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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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강씨의 얼굴 등 신상 공개가 이뤄지면 추가 범죄 피해에 대한 제보나 신고 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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