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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9일 “이번 종부세 완화 개정을 통해 ‘버티면 이긴다’는 확신을 투기세력들은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합의안은 종부세 2% 부과 안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안이었고, 오로지 관심사는 대선을 앞두고 서울민심 달래는 것뿐이었다는 것을 더불어민주당 스스로가 인정한 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8월 부동산3법을 통과시킨 지 고작 1년 지났다”며 “부동산 3법에 따른 종부세 고지서 한 번 보내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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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토지보유세, 토지공개념을 이야기하는 대선후보 캠프에 소속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위원이 14명 중 7명”이라며 “국회에선 앞장서서 종부세 무력화시키면서 대선에선 토지공개념 실현하고 토지보유세 도입하겠다는 게 부끄럽지 않으신가”라고 일갈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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