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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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지인의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심사에서 강 전 행장의 가석방을 의결했다.

강 전 행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던 2009년 12월 지인이 운영한 바이오에탄올 업체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하도록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정부로부터 지원금 66억7000만원을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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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산업은행장으로 일한 2011∼2012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이 업체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 등도 있다. 강 전 행장은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2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해 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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