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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아내 성폭행"…카톡엔 "오피스 여보야"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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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바람피운 아내 성폭행 피해자로 둔갑시켜 합의금 요구" 주장
경찰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증거물 진위여부 가릴 예정"

노인보호센터 대표 B씨가 사회복지사인 A씨의 팔을 끌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지난달 21일자 카톡 내용이라고 공개된 대화./사진=MBC 방송화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노인보호센터 대표 B씨가 사회복지사인 A씨의 팔을 끌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지난달 21일자 카톡 내용이라고 공개된 대화./사진=MBC 방송화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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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사회복지사인 아내가 복지센터 대표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는 중 "둘은 불륜관계였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직장상사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청원인의 아내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성폭행 반박 증거로 제출했다.

앞서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내가 직장상사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해 11월부터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던 사회복지사 A씨의 남편'이라고 밝히며, 자신의 아내가 원장의 아들인 대표 B씨로부터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B씨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A씨의 남편은 "저는 벌써 한 달째 직장 출근도 포기한 채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한시도 곁을 떠나지 못하고 지켜야만 한다. 세 아이들은 혹시라도 엄마가 잘못되기라도 할까 봐 불안에 떨며 수시로 목놓아 운다"고 말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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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여러 매체를 통해 확산되면서 청원 동참이 독려됐다. 그러나 전날(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게시글에 한 네티즌이 "내용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으나 불가피하게 방어차원에서 올린다"고 댓글을 달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 네티즌은 "(남편은) 바람피운 아내를 성폭행 피해자로 둔갑시켜 거액(4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허위 사실로 무고한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대화 내용에는 "내일 봐 자기야" "오피스와이프는 이만, 내일 봅시다" "혼자 있으니 심심하다" "난 잘래요. 내일봐요" 등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이에 A씨의 남편으로 보이는 누리꾼이 등장해 "B씨가 1월부터 제 아내에게 고백을 했고 이를 내게 알린 아내로 인해 나는 B씨를 경계하기 시작했고 3월에는 직접 만나 내게 경고를 받지 않았냐"며 "그 후로도 B씨는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4월부터 저항하는 아내에게 좁은 차 안에서 몹쓸짓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이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사건을 지켜봐야 한다"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우세하다.


지난 22일 아내가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인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지난 22일 아내가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인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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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남 나주경찰서는 지난달 25일 피해자 측 남편 고소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해당 대표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이고, 피해자와 피의자(센터 대표) 양측 모두 한 차례씩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B씨가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증거로 A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캡처 사진을 제출했다"며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증거물의 진위여부를 가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B씨가 경찰에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A씨가 B씨를 "자기야" "오피스여보야"라고 부르고, A씨 스스로를 B씨의 '오피스와이프'라고 칭하는 내용이 담겼다.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A씨 부부에게는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주장만으로는 수사 결과를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면밀한 증거 조사 등을 거쳐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형법 제 297조에 따르면 강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력, 공포, 사기 등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 부적절한 성적접촉 및 성관계를 맺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 156조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예은 인턴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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