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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측 "여야 합의한 법사위 양보, 번복해선 안돼…개혁입법 나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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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21대 국회 후반기(내년)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양보한 여야 합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번복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고를 요청한다""철회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낸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전 대표 측은 합의를 번복하기보다 개혁 입법들을 신속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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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배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본질은 법사위원장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온 '법사위원회의 정상화'에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많은 분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법사위원장을 내어주면 시급한 개혁 입법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오랜 경험'에서 오는 걱정이다. 180석에 가까운 의석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의 발로라는 점도 너무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여야 합의에 대해 배 대변인은 "어렵게 합의했고, 민주당 의총에서도 압도적으로 추인된 내용"이라면서 "이를 다시 번복한다면 민주당은 의회주의와 여야합의 정신을 내던진 '무소불위 반민주적 거대여당'이라는 덤터기를 다시 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그동안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를 넘어 법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건드리는 상왕 노릇을 해 소관 상임위와 빈번히 충돌해왔다"며 "해당 법안의 소관 장관까지 국회로 불러 현안질의를 하는 등 국회법을 넘어서 '사실상 상원'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여야 합의는 이 같은 월권과 비정상을 막기 위해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로 엄격히 제한하고, 법사위로 넘어온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해 폐단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하며 합의안을 번복하기보다 신속하게 개혁 입법에 나설 때라는 것에 힘을 실었다.

배 대변인은 "내년 5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이전에 아직 하지 못한 개혁 입법들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숙제가 우리에게 생겼다"면서 "검찰·언론개혁 등 국민과 당원께 약속드린 각종 개혁정책을 제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속을 지켜야 신뢰가 쌓인다"며 "신뢰가 바탕이 될 때 대선 승리,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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