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미만 단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하는 실무 준칙을 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이른 경제활동 복귀를 돕고자 하는 개인회생제도 취지에 따른 조처다.
제정된 준칙에 따라 채무자가 고령자나 장애인, 청년, 다자녀, 한부모 가족은 원그을 얼마나 갚았는지와 무관하게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최장 3년으로만 정하고 있었다. 채무자의 개별 사정에 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3년 동안 빚을 갚도록 요구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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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계자는 "이번 준칙으로 취약계층 채무자의 변제 부담이 줄고 특히 회복 의지가 강한 30세 미만 청년 채무자가 조기에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30세 미만 청년은 전체 채무자 가운데 10.7% 수준이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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