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개정]세금 밀려도 가산세 부담 완화…체납금 100만→150만원부터 걷는다
기획재정부,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 기본방향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세금을 늦게 낼 때 걷어가는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가산세를 걷는 체납금 기준을 올려잡은 것이다. 자영업자가 세금 계산을 잘못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국내외 법인들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거나 특정외국법인(CFC)을 통해 고질적으로 해 왔던 조세회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규율을 강화한다. 또 2023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에 맞게 펀드 배당소득 관련 세금을 낼 때 비과세, 분리과세, 금투소득 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골라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치솟는 물가에…세금 늦게 낸 서민들 규정 완화
정부가 지난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위인 4단계로 올릴 방침이라고 밝힌 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한 음식점 모습. 전기사용계약 해지 예정 알림 고지서가 붙어있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정부는 그간 100만원만 체납해도 세금을 늦게 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걷어 갔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서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물가도 치솟는 현실을 고려해 체납액 150만원부터 가산세를 매기는 쪽으로 규정을 완화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세는 2008년, 관세는 2010년에 가산세 부과 체납액 기준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인 이후 10년 넘게 '100만원' 규정을 적용해왔다.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자영업자가 실제 거래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낼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준다. 원칙대로라면 불가능하지만, 유연하게 법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세금계산서가 재화·용역 공급시기 보다 늦게 발급됐을 경우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안에 계산서를 발급하면 세액공제를 해웠는데, 이 기간을 1년으로 늘려준다. 거래당사자가 재화를 직접·위탁 공급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잘못 낼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줬는데, 앞으로 용역에 관해서도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아울러 착오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잘못 냈을 때 계산서를 시정할 수 있는 기한을 확정신고기한까지에서 기한 후 1년 뒤로 늘려준다.
조세회피 상습범 근절…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자료 의무제출
정부는 상습적인 조세회피를 근절하기 위해 외국법인들이 국내 연락사무소 현황자료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그간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세우고 공장, 지점, 차고 등 주요 시설을 갖춘 고정사업장을 국내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세 부담을 줄여온 외국법인이 많았다. 외국법인들은 앞으로 대표자 인적사항, 외국 본사 현황, 국내거래처, 국내 다른 지점 현황 등을 반드시 세정 당국에 내야 한다.
국내 사업장의 조세회피에 대해서도 규율을 강화한다. 그간 CFC 과세를 악용해 세율이 낮은 해외에 세운 자회사에 초과이익을 쌓은 뒤 사업구조 개편을 명분으로 자회사 지배구조를 바꾸는 식으로 조세회피를 한 사례가 있는데, 이를 규율하겠다는 것이다. CFC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는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인 해외투자법인에 이자·배당·사용료 등의 소득을 유보해 국내에서 내야 할 과세를 회피하는 행동을 말한다.
펀드 배당소득 세금, 유리한 방법대로 내도 낸다
현재 비과세, 분리과세 등으로 운영 중인 펀드 배당소득 조세특례 체계는 2023년 금투소득 과세 시행으로 바뀌게 되더라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과세 분리과세보다 금투소득 과세 시 세액이 더 적으면 금투소득 과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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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뉴딜 인프라펀드의 금투소득이 200만원이면 금투소득 과세가 납세자에게 더 유리하다. 분리과세를 하면 세액 18만원을 내야 하는데 금투소득의 경우 0원을 내도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같은 펀드의 금투소득이 1000만원이면 분리과세가 유리해진다. 분리과세 시 90만원을 내도 되지만 금투 과세를 선택하면 150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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