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이웃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살인미수 혐의 체포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5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빌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 B(54)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배와 손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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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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