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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측이 정부의 대면 예배 전면 금지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장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예배 금지 조치는 공권력의 지나친 과잉 행사로 교회 탄압이자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대 19명 이내로 대면 종교 행사를 허용하면서도 과거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는 제외한 것에 대해서도 "전과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대면 예배가 금지된 상황에서 현장 대면예배를 강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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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가 고발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교회에선 지난해 8월 수백명 규모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2주간 시설이 폐쇄된 바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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