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사건공보준칙 마련… 어떤 내용 담겼나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사건 등에 관한 공보준칙을 마련했다.
21일 공수처는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과 효율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사의 단계별로 공보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사건공보준칙(공수처 훈령)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사건공보준칙(이하 준칙)은 입건 여부나 공소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공수처가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일체의 사건에 적용된다.
준칙은 ▲수사종결 전 ▲공소제기 ▲공소제기 요구 ▲불기소 등 수사의 단계별로 공보 사유와 범위를 구체화했다.
먼저 수사가 종결되기 전에는 준칙에서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혐의사실이나 수사상황 등을 공보하거나 공개할 수 없게 했다.
다만 수사종결 전 사건이라도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나 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인권과 명예 등을 침해하는 오보로 인해 신속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범인의 검거나 주요 증거 발견을 위해 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언론의 요청이 있어 공보심의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예외적으로 공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오보가 있거나 사건관계인이나 수사처 공무원의 인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공보의 범위는 해당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소극적으로 밝히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
반면 수사처검사가 공소제기를 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 ▲죄명 ▲공소제기 일시 및 방식 ▲공소사실의 요지 ▲수사결과 등을 의무적으로 공보하도록 했다.
수사처검사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에 이미 공개돼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중요사건에 한해 ▲피의자 ▲죄명 ▲피의사실의 요지 ▲검찰에의 송부 일시 등을 공보하도록 했다.
공수처가 직접 공소제기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불기소 등)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돼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피의자나 피내사자의 요청이 있어 공보심의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관련 사건을 공소제기하거나 공소제기요구하면서 공보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 공보를 실시하되, 공보의 범위는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 ▲죄명 ▲결정 일시 및 주문 등 ▲피의사실의 요지, 불기소 이유, 이첩 이유 등 ▲그 밖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언론의 요청이 있어 공보심의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한정했다.
준칙은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오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건관계인이나 변호인이 공수처장에게 공보요청서를 통해 공보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공보를 할 때 사건관계인이나 사건 관련 기업 등은 익명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오보 방지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할 때는 예외적으로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보 업무는 공수처 대변인이 전담하게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처장이 직접 사건을 공개하거나 수사처검사나 수사관이 공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공보 방식은 서면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공보를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오보 대응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전자우편이나 문자전송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배포된 보도자료의 범위에서 구두로 보충 설명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체포·구속영장 및 그 청구서와 공소장 또는 불기소 결정서는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통한 공개를 금지했다.
이번에 마련된 준칙에는 사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도 담겼다.
먼저 사건관계인의 출석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사건관계인의 출석이나 조사,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이나 제3자의 촬영, 녹화, 중계방송 등 요청을 허용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대중에 널리 알려진 중요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출석 등의 상황을 사전에 공개할 수 있게 했다.
수사처검사는 수사 과정에 있는 사건관계인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촬영·중계·녹화 등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언론의 취재와 보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 사건의 경우 피의자나 참고인 측과 출석 일시, 방법 등과 관련한 사전 협의를 할 수 있게 했고, 피의자나 참고인 측이 요청할 경우 언론 취재 시 혼란 방지와 질서유지를 위해 포토라인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건관계인이나 수사처 혹은 수사처 공무원의 명예를 침해하는 오보가 있어 그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변인이 정정보도 청구나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공보 여부나 공보의 범위 등을 심의할 공보심의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고, 위원장은 처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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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수사동력 확보, 언론재판 등 그간 수사기관 공보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공보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해소라는 여망을 감안해 국민의 알권리도 충분히 확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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