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유재수 2심 항소심 결심공판 9월로 연기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57)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9월로 연기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지유 전 부시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1일로 예정된 항소심 결심 공판을 9월 15일로 미뤘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6월 암 수술을 받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재판부에 공판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돈 있어도 아무나 못 누린다"…진짜 '상위 0.1%'...
AD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와 부산시에서 재직하던 2010∼2018년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4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원·추징금 4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