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57)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9월로 연기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지유 전 부시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1일로 예정된 항소심 결심 공판을 9월 15일로 미뤘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6월 암 수술을 받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재판부에 공판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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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와 부산시에서 재직하던 2010∼2018년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4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원·추징금 4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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