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8월 말까지 제조업 외국인사업장 1200여개소 특별방역점검"
19일 고용노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 주재
제조업 사업장 방역,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논의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제조업 외국인 고용 사업장 1200여개소에 대해 법무부와 함께 다음달 말까지 특별방역점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고용노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TF 회의에선 ▲고용동향 ▲사업장 방역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안 장관은 수도권 특별 현장점검 기간이 기존 1~14일에서 15~23일까지로 늘어난 만큼 사업장의 방역 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조업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특별방역점검 결과 방역이 취약한 사업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해 엄중 조치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연계 시행할 방침이다. 그는 "'코로나19 방역'이 곧 '일자리 방역'이란 생각으로 사업장 방역과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콘트롤타워인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을 계기로 지난 14일 전국 건설 사업장 3500여개소를 현장점검한 결과 '열개 중 일곱개' 꼴로 안전 조치를 미비하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안 장관은 알렸다. 전체 점검 대상인 3500여개소 중 약 2500개소는 안전난간 설치를 하지 않는 등 기본 수칙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안 장관은 이들 사업장에 즉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지방관서장들은 안전관리가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해 위험 요인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점검의 날을 지속 추진해 산업 현장에서 기본 안전수칙만큼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추락, 끼임 같은 재래식 사고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8일엔 끼임 중심 현장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다음 달 부터는 예고 없이 불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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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선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방관서가 적극 지도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안 자완은 "(지방관서의 지도 후에도) 사업주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별도 조사, 필요시 근로감독도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노사도 개인뿐 아니라 잘못된 조직문화가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일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건강하고 서로 존중하는 일터문화'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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