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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완벽한 법을 만들기 위해 의견 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법에 동의하느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암호화폐는 잘못된 길로 투자자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제도권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던 지난 4월과 비교하면 적대감이 한층 누그러진 것이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암호화폐 관리감독과 관련한 4건의 법안 제·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들 법안은 올초 급등한 암호화폐 가격이 지난 4월부터 급락하며 투자자 보호 요구가 쏟아지자 발의됐으며,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이 본격화한 것이다.


일각에선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30세대의 표심을 겨냥한 정치권이 가상자산법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도 법안 검토를 위한 기초 작업에 들어갔다. 은 위원장은 "578개 코인을 지급형, 토큰형 등으로 분류하는 기초 작업을 하고 있다"며 정부부처의 논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에서 암호화폐 관련한 정부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달 펴낸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거래자 보호제도의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물론, 일본,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 대다수 주요국에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은 기존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 연구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만든 투자계약 가이드라인처럼 가상자산의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국내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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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수십조원이 거래되는 현실, 가상자산 거래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국제화된 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이라도 법제화를 하는 것은 다행이다. 다만 이미 만들어진 시장에 대한 필요성이 아니라 정치적 이벤트에 맞춰 논의가 이뤄지는 모양새는 아쉽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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