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소상공인·中企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374개 업체 23억6000여만원 감면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및 동결 등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소상공인, 자산 총액 5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월 임대료 50% 감면과 다음 차수 1년간 임대료를 동결 등을 한다.
확진자 발생이나 방문으로 인한 임시휴업 업체는 해당 기간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임차인 희망 시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공사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작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374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23억65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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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관계자는 "감면 내용 등은 전국 지사에서 지원 대상 임차인에게 직접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등 감면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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