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전세대출 가능
대출금 전액보증 및 최저보증료율(연 0.02%) 적용

1일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열린 '성남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업무 협약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왼쪽부터), 은수미 성남시장, 오승철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장.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1일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열린 '성남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업무 협약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왼쪽부터), 은수미 성남시장, 오승철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장.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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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성남시, NH농협은행과 함께 ‘성남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1인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소득 기준과 대상 주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제 상품은 오는 5일 출시된다.

주금공은 대출금에 대해 전액보증 및 최저보증료율(연 0.02%)을 적용한다. 성남시는 5000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연 3%포인트 한도로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성남시 청년들은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전세자금 대출의 평균금리가 3%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무이자 대출인 셈이다.


한편 주금공은 이번 협약을 통해 총 18개 지자체(광역지자체 11개·기초지자체 7개)에 전·월세 자금보증 협약상품을 공급하게 됐다. 2017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지자체 협약 전·월세 자금보증의 누적공급액은 약 7조 3,000억원에 달한다. 청년에게는 세대당 평균 4900만원, 신혼부부에게는 평균 1억5900만원의 보증을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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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우 사장은 “협약을 통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가구가 안정된 보금자리에서 꿈과 희망을 품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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