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의 내장형 식별장치 삽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이미지출처=김해시]

반려견의 내장형 식별장치 삽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이미지출처=김해시]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2개월령 이상이면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며,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6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신고 기간 이후 반려동물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등록은 시에서 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이나 동물판매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등록방식은 무선식별 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하면 목걸이 분실, 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한 번 체내에 삽입하면 평생 분실이나 훼손의 우려가 없는 내장형 방식이 권장된다.


시는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 중 최대 3만원을 지원해주는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주소지, 연락처, 사망, 분실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고 등록증을 챙겨 등록 대행업체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AD

김해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해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반려동물과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