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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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이달부터 카드사가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없게 된다. 법인 회원 유치를 위해 기금출연, 해외연수 등 연회비의 최대 30배에 달하던 혜택을 주던 관행이 없어지는 것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신용카드사가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이 합리적 수준으로 제한되도록 개선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 법인회원의 카드 이용에 따른 총수익이 총비용을 넘어서는 범위 내에서 법인회원 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수익은 연회비와 법인회원의 카드 이용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평균 1.8% 내외) 등으로 구성된다. 총비용은 법인회원 모집·카드 발급에 지출되는 비용과 결제승인·중계비용,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더한 값이다. 경제적 이익에는 부가 서비스, 기금 출연, 캐시백 등이 포함된다.


다만 소기업은 법인의 영세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고 등으로 세입 조치된다는 점을 고려해 총수익이 총비용을 넘어서는 범위 기준만 적용한다. 소기업은 기업의 연평균 매출액이 제조업 등은 120억원 이하, 음식점 등은 10억원 이하인 경우다.

그동안 카드사가 대형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고, 이런 비용 상승이 가맹점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법인회원이 카드사에 부담하는 연회비는 148억원인 것에 반해, 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4166억원으로 약 30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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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는 비용절감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평가한다. 다만 법인카드 시장이 기존 점유율 순으로 고착화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점유율 하위사의 경우 신규 법인회원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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