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민아빠' 빌 코스비 성폭행 유죄선고 뒤집혀
"공정한 사법절차 누리지 못했다고 판단"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성폭행 혐의로 복역 중인 미국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뒤집혔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코스비의 성폭력 유죄 선고를 기각하고 석방을 명령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2018년부터 2년 넘게 복역 중이던 그는 판결이 나온 즉시 석방됐다.
코스비는 2004년 모교인 템플대의 여자농구단 직원 안드레아 콘스탄드에게 약물을 먹여 기절시키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3~10년을 선고받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주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은 성폭력 혐의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가 공정한 사법 절차를 누리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코스비는 1980년대 인기 시트콤 '코스비 가족'에서 모범적인 아버지 역으로 인기를 끌며 미국에서 '국민 아빠'로 통했다.
하지만 2017년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범죄 폭로로 시작된 '미투(Me Too)' 운동 촉발 이후 미국의 유명인사 가운데 처음 성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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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수십 명이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한 건만 재판을 받아 지난해 항소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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