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캐시백 사용처 제한 논란…"대형마트 NO, 대학 등록금 OK"
정부,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 소비 제외
전문가들 "내년 소비 당겨쓰는 효과에 불과"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추진하는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를 두고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당초 소상공인을 돕겠다던 취지와 달리 추가 소비에 대학 등록금도 포함하면서다. 특히 사용처를 제한하면서 추가 소비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 주는 상생소비지원금 내용이 포함됐다.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과 비교해 3% 이상 늘어난 금액의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주는 정책이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8월에 153만원 카드 긁었다면 153만원에서 103만원을 뺀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현금성 포인트로 환급받게 된다.
◆골목상권 살린다더니 대학 등록금도 'OK'=정부는 골목상권 소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대학 등록금'도 추가 소비에 포함키로 했다. 대학의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해당하진 않지만, 추가 소비로 본다는 것이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명품 전문매장·유흥업소·차량 구입비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백화점·명품 등 소비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계속 잘 됐다"며 "대면 서비스 등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꺼진 부분을 올리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학 등록금이 카드로 납부했을 경우 그만큼 지출 소요가 있다고 보고, 해당 소비를 제외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어려웠던 부분이 아닌 추가 소비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포함돼야 맞는다는 것이다.
◆몰아 쓰기 편법도 걸러내지 못한다=2분기 소비가 적었던 가족 구성원들의 카드를 몰아서 소비할 경우 해당 가구는 2분기 대비 3분기 소비가 늘지 않더라도 캐시백 혜택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가 기본적으로 명의 당사자가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하지만, 실제 소비를 할 땐 본인의 카드를 쓰는지는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도 없다.
◆고소득자 혜택 집중, 역진성 논란=신용카드는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큰 이들이 주로 사용한다.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아 역진성 문제가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카드를 많이 쓴 고소득자가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구조"라며 "추가 소비에 대한 부분을 카드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도 형평성에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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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소비 당겨오는 효과에 불과=홍 부총리는 캐시백 사업이 약 11조원 규모의 민간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카드사용이 약 10조원 정도가 되면 민간소비가 0.2~0.3%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실제 소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용처를 제한할 경우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소비 부분에서 소상공인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한 만큼의 효과는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소비를 올해로 당겨쓰는 효과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10%를 깎아준다고 물건을 더 사지 않을 것"이라며 "소비 유인 효과가 적기 때문에 대체 소비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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