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내년부터 시내버스 ‘현금승차 제한’…1년간 시범운영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시내버스 현금승차 제한(폐지)을 위한 시범운영에 나선다.
시는 내달 1일부터 ‘대전~세종~청주 오송’을 경유하는 바로타B1(구 1001번) 간선급행버스의 현금승차를 제한, 교통카드로만 버스요금 결제가 가능토록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궁극적으로 관내 모든 노선 시내버스의 현금승차를 제한(교통카드 전용)하기 위한 시범운영 성격을 갖는다.
시범운영은 시내버스 요금의 현금결제 비중이 점차 줄고 있는 점, 화폐를 통한 감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는 점, 현장에서 생기는 현금관리 부담 등을 반영해 추진한다.
가령 시는 시내버스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비중이 2019년 2.70%에서 지난해 2.20%로 낮아졌으며 올해는 1%개까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최근에는 동전과 지폐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각종 소비부문에서 비접촉 결제가 늘어나는 추세인 점도 시내버스 현금승차 제한에 힘을 싣는다.
여기에 현금승차를 병행할 때 발생하는 현금관리 비용(연간 1억5000만원)과 고령의 시내버스종사자 등이 옮겨야 하는 요금통 이동 부담 등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에 시는 우선 간선급행버스인 바로타B1 22대를 대상으로 현금승차를 제한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관내 모든 노선의 시내버스에 현금승차를 제한하는 것을 추진한다.
다만 현금승차 제한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운영 첫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현금 수입금함(현금통)을 병행해 운영하고 승강장과 버스 내·외부에 현금승차 제한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게시하는 동시에 버스 내부에 설치된 LED화면으로 현금승차 제한을 홍보한다.
또 시범운영 후에는 운영결과를 토대로 미흡점을 보완할 대안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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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시는 버스 현금승차 제한 운영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또 시범운영에서 확인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체 노선에서 현금승차 제한이 확대·적용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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