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신협 임원선거, 정관 아닌 법 규정 따라야
'신협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올 하반기부터는 신용협동조합 선거운동 방법이 그간 적용됐던 정관이 아닌 법률을 따라야만 한다.
금융위원회는 신협 및 중앙회의 선거운동 방법을 새로 규정한 '신협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선거 벽보의 경우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3일까지 제출해 규격과 게재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건물 또는 게시판에 부착해야 한다.
합동연설회나 공개토론회의는 1회 개최하되 개최일 2일 전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연설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하고 연설시간은 30분 내에서 균등하게 배정해야 한다.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와 명함 배부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가능하다.
선거공보는 1종을 작성해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5일까지, 중앙회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7일까지 발송해야 한다.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는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가능하다. 전화,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전자우편, 소셜네트워크(SNS)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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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시행규칙은 신협법 시행일(2021.6.30.)이후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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