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해상 밀수·밀입국 등 국제범죄 단속활동 강화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제주) 황정필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오상권)은 최근 서해상을 통한 밀수행위의 지속적인 발생과 그동안 제주에서 시행되던 무사증 입국제도가 지난해 2월 중단됨에 따라 신종 국제범죄 발생확률이 높다고 판단, 이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지방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공해상에서 중국 선박으로부터 국산 및 외국산 담배를 옮겨 싣고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국내 선박이 목포와 군산에서 3차례(1월, 4월, 6월) 검거됐다.
해경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항공기와 크루즈 등 국내로 입국 가능한 운송수단의 중단 및 제한으로 해상을 통한 밀수행위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주해경청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 유관기관 업무협조 ▲취약지역 항·포구 점검 ▲국제범죄 대국민 신고망 구축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해상 밀수·무사증 밀입국 등 국제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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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노린 밀수행위 등 국제범죄 단속 활동 강화를 통해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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