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규민 의원, 2심서 당선무효형…의원직 상실 위기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성)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경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 자리를 내놔야 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후보자들의 경력과 공약사항 등이 담긴 선거공보물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며 "작성을 할 때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선거공보물이 선거 운동에서 차지하는 역할이나 그 안에 적힌 표현을 보면 주된 목적은 상대방의 낙선"이라며 "선거공보물의 특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선거 공보물에 경쟁자이던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지난 2월 1심은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표현한 건 허위사실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선거 운동 당시 이 같은 내용을 오보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든 점이 참작된다"며 "피고인이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해 고속도로 부분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