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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권 의원 "지하철 연결통로 내 승강편의시설 시민 불편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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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연결통로 승강편의시설, 민간사업자 관리 소홀로 현재 9개소 미가동 중... 정지권 의원, 협약 체결 시 관리책임에 대한 규정 강화, 미가동 승강편의시설 사업자에 대한 관리전환 등 강력한 조치 촉구

정지권 의원 "지하철 연결통로 내 승강편의시설 시민 불편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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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제301회 정례회 기간 중 서울교통공사를 상대하는 자리에서 지하철 연결통로 내 승강편의시설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지하철 관리의 주체인 서울교통공사가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지권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시민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협약을 통해 지하철과 민간 건물과 연결통로 및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편의시설이 설치된 연결통로는 41개 역사 49개소, 이 중 32개소는 협약에 의해 민간 사업자가 설치·유지관리하고 있다. 다만, 최초에는 역사 주변 개발계획에 따라 신축건물의 이용활성화 등 사업자의 필요에 의해 연결통로 및 승강편의시설을 설치했지만 이후 사업자의 관리 소홀로 인해 일부 승강편의시설이 운영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빈번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민간 사업자가 관리·운영 중인 9개 역사 승강편의시설이 운행중단 또는 제한되고 있어 사업주와 서울교통공사 간 민원 및 소송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지권 의원은 “민간 사업자가 유지관리 책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승강편의시설의 운영이 중단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이용시민이 지게 될 것”이라며 “서울교통공사 또한 관리·감독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임을 강조했다.

또, “서울교통공사는 연결통로 승강편의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과 관리 소홀 시 강력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협약내용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미가동 중인 승강편의서설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관리 전환 및 손실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 등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해 향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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