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17일 고시 개정안 시행
K-반도체 전략 세부 추진과제 일환

정부, 반도체 제조공장 전파응용설비 교체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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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를 운용하는 업체의 변경허가 부담을 완화하도록 고시 개정안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앙전파관리소의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달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K-반도체 전략 세부 추진과제 일환이다. 반도체 제조공정에 활용되고 있는 전파응용설비 설비교체에 수반되는 절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파응용설비는 산업·과학·의료 등의 분야에서 물체를 가열·절단·세척 하는 공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기존에는 출력 50와트 이상의 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전파법령에 따라 변경허가·준공검사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최대 24일이 소요됐다.

앞으로는 고시 개정으로 전자파차단이 가능한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이미 허가받은 사항과 동일 형식, 동일 성능의 전파응용설비로 교체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대규모 산업용 공장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이 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파응용설비 교체에 따른 변경허가·준공검사가 생략돼 중단 없는 설비 운용이 가능해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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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준공검사를 받아야만 운용이 가능한 전파응용설비에 대해 운용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우선 준공 신고를 하면서 가동을 하게 만들어 준 후 검사를 통해 불합격 시 운영을 중단시키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도 현재 법안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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