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이용구 前 차관 사건' 논란 사과…내사사건 처리 절차 개선
수사사건 준해 내사 처리
지휘·감독 강화키로
"비위 확인 경찰관 엄정 조치"
9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강일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한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경찰이 사과하고 내사사건 처리 절차 개선 등 후속 대책을 내놨다.
경찰청은 9일 입장을 내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적절하지 못한 사건처리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사전에 제도적으로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경찰은 이번에 문제가 된 내사사건 관리 체계를 수사 절차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중요 내사사건은 시·도경찰청 및 국가수사본부로 보고해 지휘를 받도록 절차를 확립하고, 사안이 중요할 경우 시·도경찰청이 사건을 이관받아 직접 내사하는 등 상급 기관의 관리·감독을 구체화한다. 또 각 경찰관서에 배치된 수사심사관과 책임수사지도관은 객관적 관점에서 내사사건의 불입건 결정 적정성·적법성을 심사·분석하고, 주기적으로 이를 점검해 재수사 필요성을 판단하게끔 한다.
내사사건 처리 절차도 대폭 개선한다. 그간 ‘내사종결’로만 표현했던 불입건 결정 사유를 수사사건과 동일하게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으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건관계인에게 종결 사유가 구체적으로 통지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재 사용 중인 ‘내사’ 용어를 ‘입건 전 조사’로 바꾸고, 경찰이 범죄첩보 등을 통해 인지해 확인하는 ‘첩보내사’에 한정해 내사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특히 입건 전 조사 과정에서 최초 적용한 죄명을 변경하는 경우 결재권자를 수사부서장으로 격상했다. 이 전 차관 사건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부분은 최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가 이후 단순 폭행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이었다.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피해자와 합의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면,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고, 형량도 더 세다. 현재는 담당 수사관이 관련 입건 전 조사 보고를 작성해 팀장이 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수사부서장으로 격상해 반드시 검토·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죄명 변경의 적정성·적법성을 보다 엄격히 판단하고,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실질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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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경찰은 입건 전 조사단계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사건관계인 권리보장,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통한 외부통제 강화, 제3자 이의제기 도입 등 대책도 내놨다. 경찰청은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찰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비위가 드러난 경찰관에 대해서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자까지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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