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 친구 측 "선처 요청 메일 800통"…유튜버 2명도 사과
개인 메일·카카오톡 통한 선처 요청도 50건 넘어
의혹 제기 유튜브 종이의TV 운영자 누리꾼 고소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씨 친구 A씨 측이 800건이 넘는 선처 요청 메일이 쇄도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8일 "오후 2시 15분께 기준으로 선처를 요청하는 메일 800통이 도착했다"며 "개인 메일과 법무법인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한 선처 요청도 50건이 넘는다"고 했다.
이어 "유튜브 운영자 2명도 선처를 호소하는 메일을 보냈다"며 "2명 중 1명은 (영상) 게시 시간이 짧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이 느껴져 합의금 없이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4일 자체 채증과 제보로 수집한 수만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한 미확인 내용을 유포하거나 개인정보를 공개한 유튜브 운영자와 블로거·카페·커뮤니티 운영자, 게시글 작성자, 악플러 등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선처를 바라거나 고소당하지 않기를 희망하면 문제의 게시물 등을 삭제한 뒤 법무법인에 이메일을 보내 달라고 했다.
앞서 원앤파트너스는 정 변호사가 SBS 기자와 친형제여서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A씨 측에게 우호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 '직끔TV'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또 유튜브 채널 '종이의 TV'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초서에 고소했다. 종이의TV 운영자는 '반포한강공원 진실을 찾는 사람들(반진사)'의 운영진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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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종이의TV 운영자도 이날 강남경찰서에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들을 사이버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종이의 TV 등에 대한 사이버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네티즌 대거 고소'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에 대해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들 대거 고소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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