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제주) 황정필 기자] 범죄 관련 특별한 신고 사항 없이 112에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다섯 달 동안 3200여회 욕설 등 허위 신고를 일삼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6일부터 최근까지 112에 전화해 3235회에 걸쳐 욕설·폭언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6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음에도 1434회 신고 전화를 했으며 94회에 걸쳐 “나 잡아가면 1계급 특진이다”, “입 닫아라”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수차례 법적 조치 경고 및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1801회 허위 신고를 일삼았다.

AD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허위·장난 전화로 인해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