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행 처단했을 뿐" 교회 신도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18년'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같은 교회 신도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주미 기자] 교회에서 잠을 자던 신도 2명에게 둔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2심에서
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김봉원 부장판사)는 26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둔기로 1명을 살해한 후 다른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저항할 수 없었던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살해해 추후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이런 것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 안에 있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7일 오전 1시40분경 전북 군산의 한 교회에서 잠을 자던 50대 신도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옆에 있던 30대 신도 C씨에게도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이들을 처단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약을 먹으면 자꾸 불안해진다"는 이유로 약 복용을 중단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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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당시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A 씨의 심신미약이 인정됐으나 미리 준비한 둔기로 잔인하게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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